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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박미숙 등록일 2024.05.09

구 분

내 용

지원대상

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 7~18세 자녀

 ??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

신청

신청인

신청권자 : 다문화가족의 부모, 자녀 본인, 3촌 이내의 혈족

신청장소 : 가족센터

신청기간

‘24. 5. 1.() ~ 9. 30.() (5개월간)

신청서

신청서식

 ??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
구비서류

 ??다문화가족 여부

.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

.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

. 기본증명서(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)

.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,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 ??저소득 가구 여부

.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처리기한

30(60일까지 연장가능)

선정

기준

연령기준

다문화가족 7~18세 자녀(2006. 1. 1. ~ 2017. 12. 31.)

소득

기준

지원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해야 함

 ??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액을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판단

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‘24.4월분 건강보험료 납입분부터)

자격

기준

다문화가구(사실혼관계 포함)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

 ??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

 ?? 부부 중 최소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 하며,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

확인

확인내용

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

교육급여 수급여부(교육지원청)

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

교육

활동비

종류 및 지원액
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 · (초등) 40만원, (중등) 50만원, (고등) 60만원

지급방법

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연 3(7, 9, 10) 지급

 · 지급시기 : 7(5~6월 신청자), 9(7~8월 신청자), 10(9월 신청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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