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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지원대상
?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??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
신청
신청인
? 신청권자 : 다문화가족의 부모, 자녀 본인, 3촌 이내의 혈족
? 신청장소 : 가족센터
신청기간
? ‘24. 5. 1.(수) ~ 9. 30.(월) (5개월간)
신청서
? 신청서식
??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? 구비서류
??다문화가족 여부
.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
.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
. 기본증명서(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)
.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,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??저소득 가구 여부
.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처리기한
? 30일(60일까지 연장가능)
선정
기준
연령기준
?다문화가족 7~18세 자녀(2006. 1. 1. ~ 2017. 12. 31.)
소득
?지원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해야 함
??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액을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판단
※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‘24.4월분 건강보험료 납입분부터)
자격
? 다문화가구(사실혼관계 포함)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
??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
?? 부부 중 최소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 하며,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
확인
확인내용
?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
? 교육급여 수급여부(교육지원청)
? 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
교육
활동비
종류 및 지원액
?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· (초등) 연 40만원, (중등) 연 50만원, (고등) 연 60만원
지급방법
? 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연 3회(7월, 9월, 10월) 지급
· 지급시기 : 7월(5~6월 신청자), 9월(7~8월 신청자), 10월(9월 신청자)